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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는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금 중 하나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나 토지를 물려받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2026년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평가 방법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시가 평가와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상속세 계산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2026년 개정된 공제 한도부터 실제 계산 사례,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상속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1. 부동산 상속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랍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예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부동산 상속세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0%에 달한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포함돼요.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소재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재 부동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
| 구분 | 과세 대상 | 비고 |
|---|---|---|
| 토지 | 대지, 농지, 임야, 잡종지 등 | 개별공시지가 적용 |
| 건물 | 주택, 상가, 공장 등 | 기준시가 또는 시가 |
| 아파트 | 공동주택 전체 | 공동주택공시가격 |
| 오피스텔 | 주거용, 업무용 모두 | 기준시가 적용 |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모든 자산이 합산 대상이 된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사전 증여를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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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평가 방법과 시가 산정

부동산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부동산 평가예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격을 말해요. 쉽게 말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있을 때예요. 이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돼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나 재건축 예정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동산 유형별 평가 방법
| 부동산 유형 | 시가 확인 가능 | 시가 확인 불가 |
|---|---|---|
| 토지 | 매매사례가액 | 개별공시지가 |
| 단독주택 | 감정평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 아파트 |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동주택공시가격 |
| 상가건물 |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2025년부터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이는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한 후 나중에 높은 가격에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상속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요. 감정평가 비용이 들지만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받을지 기준시가로 신고할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상속세 측면에서는 기준시가가 낮으면 유리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 같은 층수 범위의 거래 사례를 참고해요. 정확히 같은 조건의 거래가 없다면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게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재건축, 재개발 예정 부동산은 개발 이익이 반영된 프리미엄이 붙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클 수 있어요. 이런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으니 처음부터 적정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3. 상속세 계산 단계별 완벽 정리

상속세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상속세 계산도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기본 공식은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첫 번째 단계는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에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자동차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 포함돼요. 여기에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간주상속재산도 합산하고, 사망 전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요. 비과세재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이 해당돼요. 금양임야와 족보, 제구 같은 전통문화 관련 재산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을 공제해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고, 피상속인의 채무(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도 공제 대상이에요.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봉안시설 사용료는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돼요.
상속세 계산 단계별 흐름
| 단계 | 내용 | 계산방법 |
|---|---|---|
| 1단계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재산+간주재산+추정재산 |
| 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재산-비과세-공과금-채무+증여재산 |
| 3단계 | 과세표준 | 과세가액-상속공제 |
| 4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
| 5단계 | 납부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 |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해요. 단,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해요.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답니다. 다음 섹션에서 공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 단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상속세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해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손자녀 등에게 직접 상속)은 30%의 할증이 적용되고,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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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2026년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공제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로 2억 원이에요. 여기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돼요.
2026년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예요.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던 공제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해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10억 원과 자녀공제 10억 원(5억 곱하기 2명)을 합쳐 총 2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억 원(2026년부터 10억 원으로 상향)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상속재산 분할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비교
| 공제항목 | 현행(2025년) | 개정(2026년~) |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자녀공제(1인당) | 5천만 원 | 5억 원 |
| 배우자공제(최소) | 5억 원 | 10억 원 |
| 배우자공제(최대) | 30억 원 | 30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공제 한도는 2억 원이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요. 이 공제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유용해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해요. 단,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1세대 1 주택자여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대규모 공제예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경영 시 4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 한도예요.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해요.
영농상속공제는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영농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영농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 후에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는 주택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분할 방안을 찾는 것을 권장드려요.
5.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법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적용돼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해요. 과세표준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랍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돼요.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실제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에 30%를 곱하면 2억 4천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 없이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돼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나 증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돼요. 다만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제도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함으로써 한 세대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아 9,70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기한 내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해요. 예를 들어 총상속세가 1억 원이고 배우자가 50%, 자녀 2명이 각각 25%씩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가 5천만 원, 자녀들이 각각 2,500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단,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한 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납부세액공제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적용돼요. 같은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상속세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는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돼요. 짧은 기간 내 연속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재상속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요. 1년 이내 재상속은 100%, 2년 이내는 90% 등으로 점차 감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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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상속세 절세 핵심 전략

부동산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배우자 중심 상속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예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2026년부터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속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판단이 필요해요.
사전증여는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효과적이에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낮은 가격일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해요.
부동산 감정평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속세 측면에서는 기준시가가 낮으면 유리하지만,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취득가액을 확보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상속세 절세 전략 비교
| 절세 전략 | 효과 | 주의사항 |
|---|---|---|
| 배우자공제 활용 | 최대 30억 원 공제 | 2차 상속 고려 필요 |
| 사전증여 | 세금 분산 효과 | 10년 합산 규정 |
| 감정평가 활용 | 양도세 절감 | 상속세 증가 가능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공제 | 요건 충족 필수 |
| 협의분할 | 공제 최적화 | 상속인간 합의 필요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면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는 주택을, 배우자에게는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전략적 분할이 가능해요.
채무와 공과금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필요해요.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서 공제돼요. 장례비용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해당되는 경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니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상속재산이 복잡하여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어려우면 일단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것이 낫답니다.
상속세 납부가 부담될 때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부동산 비중이 높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납(부동산으로 납부)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 놓치지 마세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수예요
7. FAQ

Q1. 부동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Q2. 상속세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본 공식은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Q3. 아파트 상속 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같은 단지 유사 면적의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돼요.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해요.
Q4. 2026년 상속세 공제 한도가 얼마로 바뀌나요?
A4.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요.
Q5. 배우자공제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A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상속재산 분할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Q6. 상속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6.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적용돼요. 1억 원 이하 10%, 1~5억 원 20%, 5~10억 원 30%, 10~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예요.
Q7.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Q8.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A8.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1세대 1 주택자여야 하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Q9.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9.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금융재산 빼기 금융채무) 가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2억 원이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요.
Q10.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A10.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분납 또는 연부연납 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돼요.
Q11.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11.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해요.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아요.
Q12.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A12.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돼요.
Q13. 토지 상속 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13.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요.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을 말해요.
Q14. 감정평가를 받으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14.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속세 측면에서는 기준시가가 낮으면 유리하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높아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Q15.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5.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등), 채무 입증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해요.
Q16.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16. 네, 손자녀나 증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돼요. 단,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Q17.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면 절세에 유리한가요?
A17.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속하여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는 주택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분할 방안을 찾으세요.
Q18.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8.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경영 시 4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 한도예요. 사후관리 요건으로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해요.
Q19.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19.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영농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영농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상속인도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Q20. 장례비용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0. 실제 지출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봉안시설(납골당 등) 사용료는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Q21. 해외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A21.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였다면 해외 소재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에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재 부동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요.
Q22.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내 팔면 어떻게 되나요?
A2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이 돼요. 공시가격보다 높게 팔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높아져 줄어들 수 있어요.
Q23. 상속세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23.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며,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점이 있어요.
Q24.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24.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돼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기한 내 신고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Q25. 상속세 계산 시 채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25. 피상속인의 채무(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등)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출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고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해요.
Q26. 5억 원 이하 상속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A26.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이나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신고해 두면 유리해요.
Q27.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나요?
A27. 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에서 50%까지 같은 세율 구조를 적용해요. 다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28.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세금은 누가 내나요?
A28.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해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한 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Q29. 기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A29.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같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Q30.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A30. 상속세 신고 후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재산 평가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요. 성실하게 신고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상속세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아요. 본 콘텐츠를 참고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를 정확히 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2026년부터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사전증여 전략, 감정평가 활용 여부 검토, 협의분할 최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상속재산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