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를 말해요.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통지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이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조건부터 임차인의 권리, 해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적 제도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요. 이 제도는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통지 기간이 변경되었어요. 이전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였지만 현재는 2개월 전까지로 조정되었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두세요.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법적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이 규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도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률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답니다. 이 점을 임대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의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요.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가 기준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돼요. 다만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바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반면 임대인은 이러한 해지권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분들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전세 묵시적 갱신 핵심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갱신 기간 | 2년 자동 연장 |
| 계약 조건 | 종전과 동일 조건 유지 |
| 임차인 해지권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보호 장치가 있어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청하는 권리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은 조건만 충족되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어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단지 계약 기간만 2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확인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갱신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 계약 만료 전 꼭 확인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과 통지 기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통지 기간 계산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6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돼요. 임차인 역시 2026년 4월 30일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갱신 거절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아요.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 조건도 있어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이상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외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비교표
| 구분 | 임대인 통지 기간 | 임차인 통지 기간 |
|---|---|---|
| 2020.12.10 이전 계약 | 6개월~1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 2020.12.10 이후 계약 | 6개월~2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
계약 조건 변경 통지도 갱신 거절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조정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갱신 거절 통지로 간주돼요.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유효한 통지로 인정받아요.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더 살 것 같다는 임차인의 말을 듣고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구두 의사 표시만으로는 갱신 거절 통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통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만 당장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통지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발송 일시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수신 확인을 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지의 내용도 중요해요. 단순히 이사 가야겠다 또는 나가셔야 할 것 같다는 표현만으로는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계약 종료 후 퇴거해 달라는 식의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 기타 계약 조건이 모두 그대로 유지돼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연장되는 셈이에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에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보장 기간과 동일해요. 다만 임차인은 이 2년의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년의 계약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이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불리한 이유예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의 효력도 유지돼요.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갱신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법적 효과 요약
| 효과 | 임차인 | 임대인 |
|---|---|---|
| 계약 해지권 | 언제든지 가능 | 합의 시에만 가능 |
| 존속 기간 | 2년 보장 | 2년 구속 |
| 계약 조건 | 동일 유지 | 변경 불가 |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변경돼요. 원래 계약 만료일이 아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청구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 상한(5%)이 적용돼요. 임차인은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아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도 묵시적 갱신 후에 유지돼요. 기존에 받아 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보장돼요. 다만 묵시적 갱신 후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즉,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반대로 임차인은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돼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소중한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임차인의 권리와 해지 통보 방법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돼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해지 통보 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3개월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월세나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해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돼요.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더 일찍 나갈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려받게 돼요.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면 더 일찍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 반환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이사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임차인 해지 통보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 즉시 |
| 2단계 | 해지 효력 발생 대기 | 3개월 |
| 3단계 | 보증금 반환 및 퇴거 | 계약 종료 시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해지 통보 시 주의할 점은 중개 수수료 문제예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이런 약정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대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돼요.
임대인의 의무와 거절 사유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은 여러 가지 의무를 수반해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에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해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갱신 거절 통지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이사 나가셔야 할 것 같다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통지 방법도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유효해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 갱신 거절 가능 사유
| 거절 사유 | 구체적 내용 |
|---|---|
| 차임 연체 | 2기 차임액 이상 연체 |
| 부정 임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 주택 파손 |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 |
| 실거주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 |
| 재건축 | 철거 또는 재건축 필요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또는 제삼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차익의 2년분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해요.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해서는 안 돼요.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해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에 주택을 매도하려면 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해요.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수인도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야 해요. 이 점을 숨기고 매도하면 매수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 목적물의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분쟁 없는 임대차 관계를 위한 필수 정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차이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모두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의사 표시의 유무예요.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성립하는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청해야 성립해요.
사용 횟수에도 차이가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은 조건만 충족되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하고,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떤 제도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인의 해지권에도 차이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여부도 다를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갱신 시점에 증액이 되지 않아요. 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해요.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 기간 중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 의사 표시 | 불필요 (자동) | 필요 (요청) |
| 사용 횟수 | 무제한 | 1회 |
| 갱신 기간 | 2년 | 2년 |
| 계약 조건 | 동일 유지 | 5% 증액 가능 |
| 임차인 해지권 | 있음 |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도 알아두면 좋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이 끝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없이 현재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해요. 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은 동일해요. 둘 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반면 이 기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갱신 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횟수가 확대되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 꿀팁 놓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제대로 알면 손해 보지 않아요
FAQ
Q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A1.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며 연장 기간은 2년이에요.
Q2.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요.
Q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A3. 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해요.
Q4.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으면 2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Q5.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5.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더 일찍 받을 수도 있어요.
Q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6.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성립하며 횟수 제한이 없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Q7. 월세를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나요?
A7.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이상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대상에서 제외돼요.
Q8.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하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도 가능해요. 구두 통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Q9. 묵시적 갱신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9.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에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해요.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묵시적 갱신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아요.
Q10.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10. 묵시적 갱신 시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갱신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통보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HUG 등 보증기관에 확인하세요.
Q1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A11. 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실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Q12.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A12. 갱신 시점에는 동일 조건이 유지되지만,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Q13.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13. 일찍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3개월 후에 생겨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Q14.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며, 새 소유자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요.
Q15. 묵시적 갱신 후 전대가 가능한가요?
A1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전대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Q16. 더 살 것 같다는 말이 묵시적 갱신에 영향을 주나요?
A16. 임차인의 구두 의사 표시만으로는 갱신 거절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요. 임대인은 별도로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Q17. 1년 단기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17. 네, 1년 단기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묵시적 갱신 시 2년으로 연장돼요.
Q18.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유지되나요?
A18. 네,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보장되므로 안심하셔도 돼요.
Q19.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9.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묵시적 갱신에 따른 권리도 그대로 승계돼요.
Q20.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Q21. 묵시적 갱신 후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21.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묵시적 갱신 자체로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Q22.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A22. 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 만료될 때 양측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로 작동해요.
Q23.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23. 아니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아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24.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A24.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25.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중에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5. 조건 변경 요구가 거절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는 갱신 거절 통지로 간주돼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아요.
Q26. 임대인이 갱신 거절했는데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A26. 임차인이 동의하면 갱신 거절을 철회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이미 이사 준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27.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통지 기간은 다른가요?
A27. 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이에요.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예요.
Q28. 민법상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의 묵시적 갱신은 다른가요?
A28. 네, 민법상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존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언제든지 소멸 통고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는 2년 기간이 보장돼요.
Q29.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29. 아니요, 증액 요구를 거부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요.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Q30.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이 통과되면 묵시적 갱신에 영향이 있나요?
A30. 2026년 현재 이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에요. 통과되면 계약갱신요구권 횟수가 확대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 제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작성자는 이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알면 힘이 되는 핵심 정리
전세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3개월 후 효력)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요.